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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건강보험 안내

외래진료
진료비 40% 본인부담
입원진료
진료비 20% 본인부담

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4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성형수술, 상급병실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 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안내

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 1종
급여: 본인부담금 1,500~2,000원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의료급여 2종
급여: 진료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의료급여(1, 2종)환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7일이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안내

01. STEP
요양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회사 및 의료기관(천안한방병원)의 확인 받은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병원의 토탈서비스 이용 - 산재담당자가 대행)
02. STEP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산재가입여부를 검토하여 산재요양승인 여부를 근로자, 의료기관 및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요양연기신청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요양연기신청서에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인 일자가 끝나기 1주일 전 토탈서비스이용 - 산재담당자가 대행)

전원신청

연고지 또는 수술 등으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신청하여 전원승인을 받은 후 전원하여야 하며 응급 진료에 한하여 공단 담당직원과 사전 협의 후 전원 하실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이용 - 의료기관 산재담당자가 대행)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는 산재 승인 전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산재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소급 적용해서 기존 에 납부한 진료비중 급여항목 본인부담급을 환급 받는 것과, 교통비, 간병비, 휴업급여 등을 공단에 청구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은 치료비중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도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는 산재담당자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안내

입원은 물론 외래로 한약, 침시술, 부항요법, 뜸(구)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차별화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방과 있어 CT, X-RAY, 혈액검사 등 질환에 따라 정밀 검사도 실시합니다. 특히 타박상, 찰과상, 근육손상, 관절손상, 신경손상, 뇌출혈, 신경정신계 질환, 외상성 질환, 수술 후 후유증 등 수술을 제외한 질환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순서

  • 해당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대인접수 유무를 확인합니다.
  • 환자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해당 보험사로부터 받습니다. (팩스 : 02-2222-8222)
  • 책임보험/자손환자는 한도금액안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필요)
  • 무보험 차량 피해자도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진료순서는 일반 환자와 동일합니다.

주의사항

  • 자동차보험 환자는 치료목적 이외에는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외출은 당직의료인에게 외출증(치료목적인 경우 발급)을 발급받은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 외출/외박 시 퇴원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해당 보험사에서 상시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점검합니다. (외출외박대장 기재)
  • 비급여(본인부담) 안내 진료기준을 초과한 재료대, 한약, 처치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목적과 관련이 없는 제증명 서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비급여항목 상세보기